세금 보고를 꼭 해야하는 경우와 할 필요가 없는 경우

File an income tax return or not
DWY Tax

모든 사람이 매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의 총소득이 IRS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소득 (Gross Income)
대부분의 납세자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납세자의 나이와 납세자 구분(Filing Status)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됩니다. 총소득에서 표준 공제와 기타 가능한 공제를 빼면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표준 공제보다 적을 경우에는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자영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이 있는 경우와 같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65세 미만
  2. 납세자 구분: 싱글(Single)
  3. 자영업 소득 등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4. 총소득이 싱글 납세자의 표준공제금액 미만인 경우

사회 보장 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만 받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회 보장 연금만 받는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0 으로 계산되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해 동안 결혼해서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각각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납세자 구분: Married Filing Separately), 과세 대상 소득에 사회 보장 연금의 일부를 포함시킨 후 표준 공제금액보다 많은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 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사회 보장 연금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과세 소득은 없더라도 비과세 소득(Tax-exempt Income)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사회 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이자, 기타 모든 소득, 사회 보장 연금의 50%를 모두 더한 금액이 Single $25,000 미만, Married Filing Jointly $32,000 미만이면 사회 보장 연금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2. Single $25,000 – $34,000, Married Filing Jointly $32,000 – $44,000이면 사회 보장 연금은 50% 과세 대상입니다.
  3. Single $34,000 초과, Married Filing Jointly $44,000 초과이면 사회 보장 연금은 최대 85% 과세 대상입니다.

피부양자(Dependent)가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청구되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요건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65세 미만이고 맹인이 아닌 싱글 피부양자(자녀이거나 성인에 상관없음)인 경우 총소득(Gross Income)이 다음 중 큰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2021년 기준 $1,100
  2. 또는 $350 + 근로 소득(Earned Income) 합계, 단 최대 싱글 납세자의 표준 공제 금액까지 (2021년 기준 $12,550)

피부양자가 가령 배당금과 이자와 같은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이 $1,100보다 많은 경우, 또는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너무 많아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일한 방법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싱글 납세자가 한 해 동안 총 소득이 $5,000, 연방 세금으로 $750를 원천징수 하였다면, 총소득이 표준 공제보다 적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750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IRS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해 주지 않으므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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